예규·판례
대출시의 약정에 따른 금융관행을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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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출시의 약정에 따른 금융관행을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법인22601-3421생산일자 1989.07.04.
AI 요약
요지
금융기관이 불특정 다수인인 차주와의 대출금약정에 의하여 은행이 내부규정으로 정한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대출금을 원금, 이자순으로 충당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금융기관의 대출금과 그 이자채권의 회수충당순서는 법인세법기본통칙 4-5-4...39에 따르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금융기관이 불특정 다수인인 차주와의 대출금약정에 의하여 은행이 내부규정으로 정한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대출금을 원금, 이자순으로 충당한 경우에는 동 통칙의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