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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시의 약정에 따른 금융관행을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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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출시의 약정에 따른 금융관행을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22601-3421생산일자 1989.07.04.
AI 요약
요지
금융기관이 불특정 다수인인 차주와의 대출금약정에 의하여 은행이 내부규정으로 정한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대출금을 원금, 이자순으로 충당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금융기관의 대출금과 그 이자채권의 회수충당순서는 법인세법기본통칙 4-5-4...39에 따르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금융기관이 불특정 다수인인 차주와의 대출금약정에 의하여 은행이 내부규정으로 정한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대출금을 원금, 이자순으로 충당한 경우에는 동 통칙의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출금 변제의 경우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

○ 대출시의 약정 : 은행이 정하는 방법에 의할수 있음.

○ 은행내부규정

 - 정상적인 회수 : 이자ㆍ원○○

 - 법적절차에 의한회수 : 원금ㆍ이○○(이와 다른 경우는 이사회승인 요함)

[질의요지]

 법적절차에 의한 대출금 회수의 경우, 대출시의 약정에 따른 금융관행을 법인세법 통칙 4-5-4...30의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4-5-4...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