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부채납된 상가가 침수되어 원상회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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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부채납된 상가가 침수되어 원상회복 위한 재해복구비의 손비처리 여부법인22601-3423생산일자 1989.07.04.
AI 요약
요지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자산을 일정기간 사용키로 약정을 하고 사용기간 중 그 자산의 재해복구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손비로 처리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중 법인세분야는 피해시설의 복구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자산을 일정기간 사용키로 약정을 하고 사용기간중 그 자산의 재해복구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3조 제1호 규정의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손비로 처리하는 것이며, 동조 제2항 규정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경우와 기부채납자산의 회계처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0-22...17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부가가치세분야는 추가시설 및 재해복구의 구체적 내용과 동 추가시설등이 서울시에 국유재산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A법인<------------서울시
지하도수탁공사체결
------------->
(지하도, 지하상가)건설후 기부채납
<------------
도로점용허가 20년(지하상가 운영)
가. 사용수익권 상각 연수
나. 기부채납된 상가가 1987년 집중호우로 완전 침수되어 원상회복 위한 재해복구비의 손비처리 여부
다. 추가 시설비의 부가세과세대상 여부
라. 수해 복구시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2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