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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비교육 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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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교육 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법인22601-344생산일자 1989.01.31.
AI 요약
요지
설립된 학교법인이 1985년 12월 31이전에 취득한 비교육사업용 토지등을 다른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 후 양도하거나, 그 양도자금으로 양도전에 취득한 수익용재산 취득시 차입한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하가 1989.01.16 당청에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778, 1987.03.27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비교육사업용 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에 관한 질의

○ 1962.12.24 비수익용 재산취득 -> 1981.10.31 수익용 자산취득-당초 취득자산 처분지연으로 은행부채로 취득함 -> 1987.06.12 당초 취득한 비수익용 자산 양도-양도금액으로 은행부채상환

○ 위와같이 수익용자산을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먼저 취득한 후 당초에 취득한 비수익용자산을 후에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으로 은행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제1항 【비교육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과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3 【비교육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과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조의3 【학교법인의 수익용 재산의 범위】

※ 법인22601-778, 1987.03.27

귀질의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1985년 12월 31이전에 취득한 비교육사업용 토지등을 다른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 후 양도하거나, 그 양도자금으로 양도전에 취득한 수익용재산 취득시 차입한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제1항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없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