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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사용된 기금에 대하여 지정기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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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 사용된 기금에 대하여 지정기부금을 부인하고 익금산입 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인22601-3478생산일자 1989.09.20.
AI 요약
요지
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기금의 운영규정에 의하여 근로자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기금의 운영규정에 의하여 근로자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노사합의에 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 노동부에 설치 신고서 제출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미사용된 기금에 대하여 지정기부금을 부인하고 익금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금에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의 근로소득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 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2호 【접대비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4호【지정기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