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영리법인이 골프회원권을 처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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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이 골프회원권을 처분한 경우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법인22601-3479생산일자 1989.09.20.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수익사업이 없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의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수익사업이 없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의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골프회원권을 처분한 경우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