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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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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계산
법인22601-3480생산일자 1989.09.20.
AI 요약
요지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 등의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이며, 취득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취득하는 토지 등의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7-2-6...59의2를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장부상의 취득가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7-2-6...59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법인세법 기본통칙 7-2-6...59의2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계산]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 및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등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 등의 교환당시의 정상가액

2. 취득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취득하는 토지 등의 교환당시의 정상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