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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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계산법인22601-3480생산일자 1989.09.20.
AI 요약
요지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 등의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이며, 취득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취득하는 토지 등의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7-2-6...59의2를 참고.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