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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주택부금이 금리변동에 따른 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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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장기주택부금이 금리변동에 따른 부불금의 조정이 있는 경우 세제혜택여부
법인22601-3521생산일자 1989.09.23.
AI 요약
요지
중장기주택부금이 부금납입기간 중 금리변동에 따른 부불금의 조정으로 만기시까지 부금납입총액이 세금우대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라도 부금계약 당시 월부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세금우대 한도 내이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무부장관과 ○○은행장사이에 있었던 질의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재소득22601-366, 1986.04.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세금 우대 종합 통장에 예치된 청약예금에 대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4항에 의거 명의변경시 세금우대 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2 【소액가계저축 등의 저율분리과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소액가계저축 등】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세금우대소액가계저축의 범위】

※ 재소득22601-366, 1986.04.30

1. 중장기주택부금의 경우에 있어서 부금납입기간중에 금리변동에 따른 부불금의 조정으로 만기시까지 부금납입총액이 세금우대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라도 당해 부금계약 당시의 월부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세금우대 한도내이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또한 주택부금 가입자가 주택자금융자를 받아 취득한 주택을 매매함으로써 부금 및 융자금의 명의를 양수인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가. 주택양수인의 세금우대통장에 이미 예치되어 있는 타저축과 인수받은 주택부금의 가입당시 월부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부금납입액의 합계액이 세금우대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나. 주택양수인이 1년이상 부금을 납입하는 것일 때에는 당해주택부금을 양수인의 세금우대종합통장에 이체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