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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 관계없는 거래처에 자금을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대상여부
법인22601-3537생산일자 1989.09.23.
AI 요약
요지
특수 관계없는 거래처에 계속적으로 거래관계유지를 위하여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인정이자의 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자금대여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규정의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계속적으로 거래관계유지를 위하여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자금대여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자금을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대상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0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