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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폐업 후 법인을 설립시 1년 미만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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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업 후 법인을 설립시 1년 미만 근속자의 퇴직의 지급 여부
법인22601-3544생산일자 1989.09.25.
AI 요약
요지
법인이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따라 사용인 및 당해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그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경우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을 참고.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사업을 포괄승계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업체의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에 있어서 법인에서의 근무기간은 1년미만이나 개인에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하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