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폐업 후 법인을 설립시 1년 미만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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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업 후 법인을 설립시 1년 미만 근속자의 퇴직의 지급 여부법인22601-3544생산일자 1989.09.25.
AI 요약
요지
법인이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따라 사용인 및 당해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그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경우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사업을 포괄승계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업체의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에 있어서 법인에서의 근무기간은 1년미만이나 개인에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하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