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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시인부족액을 특별손실로 계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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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기 시인부족액을 특별손실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한 회계처리의 적정여부
법인22601-3575생산일자 1989.09.28.
AI 요약
요지
손금에 계상한 상각액은 손익계산서의 특별손실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규정의 손금에 계상한 “상가액”은 손익계산서의 특별손실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기감가상각범위액 내에서

○ 전기 시인부족액을 특별손실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한 회계처리의 적정여부

○ 예

당기상각범위액 : 1,000

당기설정감가상각비

600

특별손실로 계상한 전기

시인부족액 300

(당기 시인부족액 : 1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