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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기일까지의 용역제공 대가의 귀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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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기일까지의 용역제공 대가의 귀속법인의 여부
법인22601-3576생산일자 1989.09.28.
AI 요약
요지
용역수익은 계약사의 용역을 완료한날의 존속법인의 익금으로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그 용역수익은 계약사의 용역을 완료한날의 존속법인의 익금으로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컴퓨터 보수정리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시

○ 계약상의 우러정보수료를 매월말일 청구하는 경우

 - 합병기준일 : 1989.09.15

 - 용역제공완료일(청구기준일) : 매월말일

○ 합병기일까지(09.01~09.15)의 용역제공 대가의 귀속법인의 여부

○ 귀속법인이 피합병법인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법인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9조

법인세법 제17조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