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창업비를 자산계상 후 상각을 하지 못...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창업비를 자산계상 후 상각을 하지 못한 경우 손금 인정 여부
법인22601-3579생산일자 1989.09.28.
AI 요약
요지
이연자산은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하므로 법인이 임의로 상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상각한 경우에도 당해 사업연도에 상각하여야 할 균등액을 한도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연자산의 손금산입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1...17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결산착오로 시험연구비및 견본비를 개발비 a/c으로 회계처리

○ 세무조정으로 1/5상당액 손금산입

 - 손금산입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