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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향장학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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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애향장학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법인22601-3581생산일자 1989.09.28.
AI 요약
요지
지정기부금은 정부로부터 장학 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허가 또는 인가받은 장학단체에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의 지정기부금은 정부로부터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허가 또는 인가받은 장학단체에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 - 재단법인 ○○애향장학재단

○ 서울에 장학생을 수용하기위한 장학숙(기숙사) 설립을 목적으로 재단법인 ○○애향장학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손금산입여부 (령 제42.4호)

 -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지정기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