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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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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시기
법인22601-3582생산일자 1989.09.28.
AI 요약
요지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취득일은 당해 부동산의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 중 먼저 도래한 날(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인도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별첨 법인22601-2512(1986.08.12)를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2512, 1986.08.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계약후 본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정산하는 경우

 - 토지등의 취득시기 여부

  ※ 가계약 - 공사대금 선급

     본계약 - 공사대금의 정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