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거래허가일 전에 법인세법에 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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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거래허가일 전에 법인세법에 의한 양도시기가 도래한 경우 양도시기 여부법인22601-3583생산일자 1989.09.28.
AI 요약
요지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양도 시기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한 토지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양도시기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⑦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일 전에 법인세법에 의한 양도시기가 도래한 경우
- 법인세법상의 양도시기 여부
계약내용수정(잔금지급)
─────┼───────────┼──────────┼───>토지거래허가신청 토지거래변경신고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