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프로그램 전달용 입출력카드”가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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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프로그램 전달용 입출력카드”가 한글/한자 DISPLAY BOARD에 해당하는지 여부법인22601-3616생산일자 1989.09.30.
AI 요약
요지
인쇄회로기판(P.C.B)에 반도체(I.C 등)및 기타전자부품을 결합, 장착하여 퍼스날컴퓨터 전용부품인 한글/한자 DISPLAY BOARD를 주로 제조하는 사업체의 산업 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38251:자동자료처리장비제조업”으로 분류됨.
회신
인쇄회로기판(P.C.B)에 반도체(I.C 등)및 기타전자부품을 결합. 장착하여 퍼스날컴퓨터 전용부품인 한글/한자 DISPLAY BOARD를 주로 제조하는 사업체의 산업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38251:자동자료처리장비제조업”으로 분류되나, 귀 질의의 경우 “프로그램 전달용 입출력카드”가 한글/한자 DISPLAY BOARD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1986년 03월 20일 창립하여 오늘까지 각종 컴퓨터의 한글화 개발에 앞장서온 유망중소기업으로서, 프로그램 전달용 입출력 CARD를 개발 생산하여 국내 및 해외에 보급하고 있으며, 이미 1988년 09월 22일 상공부로부터 상공부 고시 제 87-31호(중소기업창원지원법 시행령 제29조 별표2 W12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임을 확인 받은 바 있습니다.
○ 이에 당사에서는 관할 세무서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조세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미 납부한 법인세에 대한 환급을 받았으나, 관할 세무서 에서는 창업중소기업의 범위가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해석하여 저희 업체가 제조업에 속하는 업체인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유첨하는 서류와 함께 저희 업체가 제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