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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회사의 대손충당금설정대상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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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회사의 대손충당금설정대상 금액
법인22601-3622생산일자 1989.10.05.
AI 요약
요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금액은 금융리스의 경우 금융리스채권의 미회수잔액과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경과한 이자상당액의 미수금 합계액이며, 운용리스의 경우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경과한 리스료 미회수액임
회신
1. 귀 질의의 가의 경우 리스회사의 대손충당금설정대상 금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7...9의 제5항의 규정을 참고하시고 2. 질의 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2에 규정하는 외화채권. 채무의 범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1...17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리스업을 영위하는 리스회사의

○ 리스물건대금(설치부대비포함) 지급시

○ 선급금융리스채권 또는 선급운용리스자산으로 계상한 금액이

 가. 대손충당금의 설정대상금액인지의 여부

 나. 외화 채권ㆍ채무의 평가손익 대상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7...9의 제5항【리스의 회계처리】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2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1...17【외화채권ㆍ채무의 범위】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7...9 제5항【리스의 회계처리】

⑤ 법 제14조 및 영 제19조의 대손충당금 설정대상금액은 다음과 같다.

1. 금융리스의 경우

금융리스채권의 미회수잔액과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경과한 이자상당액의 미수금 합계액

2. 운용리스의 경우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경과한 리스료 미회수액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1...17【외화채권ㆍ채무의 범위】

영 제38조의 2에 규정하는 외화채권ㆍ채무는 외국통화로 상환받거나 상환할 금전채권ㆍ채무를 말하는 것이므로 물품매매에 관련하여 물품인도전에 수수한 선급금, 선수금(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를 제외한다)은 평가대상인 외화채권ㆍ채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외화로 지급받거나 지급할 외화보증금은 평가대상인 외화채권ㆍ채무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