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산형성저축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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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산형성저축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과 한도액법인22601-3638생산일자 1989.10.05.
AI 요약
요지
재산형성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재형저축기관 또는 그 대형기관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법에 의한 세액공제는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에 우선하여 적용되나 각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은 근로소득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3290, 1988.11.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재형저축을 월12만원 가입시 종합소득 세액에서 100분에15을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12만원일 경우 월18,000원인데 종합소득세가 18,000원이 아니될때에는 어떻게 되는지의 여부. 예를들어 종합소득세가 15,000원일경우 3,000원ㅇ이 부족되는데 이경우는 회사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보조해 주어야 되는지 아니면 본인 급여에서 맞추어 주어야 되는지 아니면 종합소득세 있는데로만 기금으로 납부해야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4항
※ 법인22601-3290, 1988.11.14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재산형성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동법 및 시행령에 의거 기금으로서 재형저축기관 또는 그 대형기관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법에 의한 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제79조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4항에 의하여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에 우선하여 적용되나 각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은 근로소득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