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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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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은행해외지점에서 해외투자를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송금하는 경우원천징수 여부
법인22601-3656생산일자 1989.10.06.
AI 요약
요지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지급이자는 채권 또는 증권 이자와 할인액을 제외하고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1항 3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한국국내은행 해외지점(○○은행 미국뉴욕지점)에서 해외투자를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고 국내본점법인(○○(주))에서 이자를 한국국내은행 해외지점에 직접 송금시 원천징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