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종업원에 대한 재해배상금의 손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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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업원에 대한 재해배상금의 손금산입 및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법인22601-3660생산일자 1989.10.06.
AI 요약
요지
종업원이 업무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법인이 손해배상합의금을 지급 할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각사업연도소득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고, 손해배상지급액은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별첨 법인1264.21-1885(1984.06.07)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1264.21-1885, 1984.06.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근로자의 작업도중 산업재해 발생
○ 노동부로부터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금의 수령
○ 근로자의 사고가 중하여 합의에 의하여 법인이 위로금조로 추가 지급하는 금액의
- 손금산입가능여부및 방법
- 근로자의 소득귀속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다목【비과세소득】
※ 법인1264.21-1885, 1984.06.07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이 업무수행중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법인이 손해배상합의금을 지급 할때에는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각사업연도소득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고, 손해배상지급액은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다)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