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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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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
법인22601-3661생산일자 1989.10.06.
AI 요약
요지
법인이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경락가액 이외에 취득법인에 귀속할 취득부동산의 명도비용은 경락취득자산의 취득부대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는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별첨 법인22601-1494(1987.06.04)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2의 경우 토지 및 건물 취득후 발생한 재산세.인건비등 관리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2호의 취득부대비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3. 질의3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부동산은 동법, 동규칙 제4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1494, 1987.06.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임대업 영위법인이 업종추가

○ 1988.05 - 법원의 경락허가결정(백화점)

○ 1988.07 - 소유권이전등기

○ 구임대입주자들의 백화점 매장의 명도 거부(임대보증금의 반환 요구)

○ 1989.06 - 법정화해에 의하여 임대보증금을 일부 환불 합의

[질의1.2]

 환불하는 임대보증금 및 취득후 영업개시일전에 지출한 재산세. 인건비등 관리비용의 회계처리

  - 취득원가

  - 당기비용

[질의3]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규칙 제18조 ④ 적용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2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