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포상조로 해외관광비를 법인이 부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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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포상조로 해외관광비를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의 손금산입가능 여부법인22601-3664생산일자 1989.10.06.
AI 요약
요지
해외관광에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당해법인의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해외관광에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3-28...9에서 규정하는 당해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종업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 일정기준에의하여 선정된 종업원에게
○ 포상조로 해외관광비를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의 손금산입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기본통칙 2-3-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