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의 명의로 취득한 골프회원권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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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명의로 취득한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실제 귀속이 누구인지 여부법인22601-3666생산일자 1989.10.06.
AI 요약
요지
법인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등의 양도차익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2-4...3에 의하는 것이며, 법인의 거증책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2-2...3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표이사 개인의 자금으로
○ 법인의 명의로 취득한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 골프회원권의 실제귀속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4...3【과세사실의 판단 기준】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2...3【법인의 거증책임】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4...3 【과세사실의 판단 기준】
법인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등의 양도차익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2...3【법인의 거증책임】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