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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완성 전에 대금청산이 이루어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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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 완성 전에 대금청산이 이루어진 경우 손익귀속 및 양도시기
법인22601-3667생산일자 1989.10.06.
AI 요약
요지
상가건물을 완공 후 인도할 조건으로 양도하고 건물의 완성 전에 대금청산이 이루어진 경우 양도부동산의 손익귀속 및 양도 시기는 당해목적물이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상가건물을 완공한후 인도할 조건으로 양도하고, 그 건물의 완성전에 대금청산이 이루어진 경우, 양도부동산의 손익귀속 및 양도시기는 당해목적물이 완성된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써 타인이 사무실, 공장등으로 사용하였던 건물을 그대로 매입하여, 동건물을 상가로 개조하여 인도할 조건으로 타에 분양하여 동매매 목적물을 상가로 개조공사도중 (완성되기전)에 대금 청산이 이루어졌을 경우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시기와 특별부가세법상 양도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상가로 개조공사중 (완성되기전)이라도 대금 청산이 이루어진때를 익금 귀속시기로 본다.

 (을설)

  상가로 조성이 완료된때를 익금 귀속시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