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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운용리스계약의 수익인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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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균등운용리스계약의 수익인식기준
법인22601-3709생산일자 1989.10.11.
AI 요약
요지
운용리스에서 임대인의 각 사업년도 수익으로 계상하는 기본리스료는 기본리스료 총액을 리스기간동안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일수 또는 월수비례로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별첨 법인22601-1521(1987.06.08)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1521, 1987.06.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인(리스회사)의 리스회계처리에 있어 수익귀속시기여부

○ 금융리스

 (갑설)

  영수하기로 한날

 (을설)

  영수하기로 한날

○ 운용리스

 (갑설)

  영수하기로 한날

 (을설)

  리스기간동안 균등배분 다만, 리스기간동안 균등액으로 계약한 경우는 리스료를 수입하기로 한 날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