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금융기관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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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기관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에 양도성예금증서에 대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조서제출의무법인22601-3742생산일자 1989.10.14.
AI 요약
요지
양도성 예금증서(C.D)의 이자소득금액이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구성하더라도 원천징수대상 소득이므로 법인세법상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양도성 예금증서(C.D)의 이자소득금액이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구성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 소득이므로 법인세법상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기관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양도성 예금증서(CD)에 대한 이자소득 지급시 지급조서 제출의무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