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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및 관개수로를 개설하여 기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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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로 및 관개수로를 개설하여 기부하는 경우 공장용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법인22601-3743생산일자 1989.10.14.
AI 요약
요지
공장용지조성을 위하여 용지내의 국가 및 타인소유의 도로와 관개수로용 토지 등을 취득하는 대가로 공장밖에 도로 및 관개수로를 개설하여 기부하는 경우 지출한 금액은 공장용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장용지조성을 위하여 용지내의 국가 및 타인소유의 도로와 관개수로용 토지등을 취득하는 대가로 공장밖에 도로 및 관개수로를 개설하여 기부하는 경우, 그에 지출한 금액은 공장용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소유(공장용지)

도로조성<->

국가소유

조합소유

↕관개수로조성

○ 도로

 - 공장용지밖에 법인이 도로로 조성한 토지->국가에 기부

 - 공장용지내 국가소유토지->법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이전

○ 관개수로

 공장용지내 농지개량조합 소유토지와 공장용지밖에 법인이 조성한 관개수로용 토지의 교환

[질의]

 도로및 관개수로용 토지에 대한 회계처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7-2-6...59의2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