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로 및 관개수로를 개설하여 기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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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로 및 관개수로를 개설하여 기부하는 경우 공장용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법인22601-3743생산일자 1989.10.14.
AI 요약
요지
공장용지조성을 위하여 용지내의 국가 및 타인소유의 도로와 관개수로용 토지 등을 취득하는 대가로 공장밖에 도로 및 관개수로를 개설하여 기부하는 경우 지출한 금액은 공장용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장용지조성을 위하여 용지내의 국가 및 타인소유의 도로와 관개수로용 토지등을 취득하는 대가로 공장밖에 도로 및 관개수로를 개설하여 기부하는 경우, 그에 지출한 금액은 공장용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