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판매장려금 손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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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판매장려금 손비 해당 여부법인22601-3745생산일자 1989.10.14.
AI 요약
요지
제품 등을 판매함에 있어 당해 법인과 직접 거래한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은 판매한 제품 등의 부대비용으로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판매장려금의 손비해당엽부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별첨 법인22601-2824, 1987.10.21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2824, 1987.10.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일정기간내에 일정금액이상의 거래를 한 매출처에게
○ 사전약정에 의하여 일정율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 적법성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조 제2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