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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한 주식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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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한 주식에 대한 취득가액 계산방법
법인22601-3746생산일자 1989.10.14.
AI 요약
요지
동일회사의 주식이 시장에서 구분하여 거래되는 경우에 양도한 주식의 처분손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주식의 취득가액은 그 거래구분별로 계산한 당해 주식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별첨 법인22601-3538(1989.09.23)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3538, 1989.09.23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투자목적(매매용)으로 소유하는 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 유상및 무상으로 취득한 신주를 양도하는 경우(사업년도말 이전)

 - 취득가액계산방법

  ※무상주 재원->재평가차액 전입.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9조 제2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