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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에 적립하는 위약손해배상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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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권거래소에 적립하는 위약손해배상 공동기금의 운용과실소득의 귀속여부
법인22601-3768생산일자 1989.10.17.
AI 요약
요지
증권거래소의 회원사가 적립한 위약손해배상 공동기금의 운용수익은 각 회원사의 수익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증권거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소의 회원사가 적립한 위약손해배상 공동기금의 운용수익은 동법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각회원사의 수익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증권거래소에 적립하는 “위약손해배상 공동기금”의 운용과실소득의 귀속여부

 - 거래원(증권회사)

 - 증권거래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증권거래법 제95조【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50조【배상기금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