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존 생산설비와 동일제품의 생산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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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존 생산설비와 동일제품의 생산설비 착공 시 건설자금이자계산 대상 여부법인22601-3772생산일자 1989.10.17.
AI 요약
요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별도의 새로운 건물을 신축건설 하는 것은 증설, 개량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별도의 새로운 건물을 신축건설하는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규정의 증설.개량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동일대지 안에
○ 기존제품의 생산설비와 동일제품의 생산설비를 착공. (동일 생산능력)
- 건설자금이자계산 대상 여부.
동일한 대지 | |||
A제품 생산설비 (건물, 기계장치) | 창고(W) (건물) | ||
B제품 생산설비 (건물, 기계장치) | |||
증설할창고 (W1)(건물) | |||
증설할 B제품 생산설비 (건물, 기계장치) |
ㆍ건축허가서 상 : 증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