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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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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법인22601-3773생산일자 1989.10.17.
AI 요약
요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은 법정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상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도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별첨 법인22601-1903(1988.07.0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주식배당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일은 주식을 인수하여 처분할수 있는 날로 하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1903, 1988.07.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시 타법인 주식에 주식배당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이 포함되느지 여부 및 취득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의3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상법 제4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