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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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 대상 금액이 산입된 경우 가산세 여부법인22601-3786생산일자 1989.10.18.
AI 요약
요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고지납부 포함)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 대상 금액이 산입된 때에는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가산세만 징수하고 본세는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2936, 1986.09.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1987년 06월 동 면허를 K건설로부터 양수하였는바, 법인세법 제39조 1항 3호에 의하여 원천세액을 징수, 납부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위와 같은 사실을 미쳐 인지하지 못하고 원천징수 의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K건설에서는 영업권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납부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 K건설로부터 원천세액을 징수하여 납부하고 K건설에서는 추가로 원천징수 당한 세액을 공제하여 환급받아야 한다.
나. 영업권 양도에 따른 소득금액에 대하여 이미 과세가 되었으므로 당사에서 법인세법 제38조 6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만을 납부하면 된다.
○ 위와같은 양설이 있는 바 질의함.
※ 법인22601-2936, 1986.09.28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고지납부 포함)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 대상 금액이 산입된 때에는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가산세만 징수하고 본세는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