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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대부사업 영위 법인이 원천징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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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금대부사업 영위 법인이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인지 여부
법인22601-3787생산일자 1989.10.18.
AI 요약
요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대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또는 기금의 당해 자금대부사업에 한하여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자금대부사업이 목적사업으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2564, 1989.07.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법인이며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설립된 ○○금고연합회(사업자등록번호 : ○○-○○-○○)가 금융기관에 예금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동 이자소득(채권,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제외) 지급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금융보험업의 범위) 제7호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에 포함되어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