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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명의 차입금을 법인의 차입금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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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인명의 차입금을 법인의 차입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22601-3813생산일자 1989.10.19.
AI 요약
요지
차입금이 타인명의로 되어있는 경우에도 그 차입금이 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사업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차입금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0...3의 규정을 참고 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주주소유재산을 담보로 하고, 대출비용및 지급이자를 전액 주주가 부담하며 대출금도 전액 주주가 사용키로 합의한 경우 법인명의로 차입한 차입금의 회계처리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