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타인명의 차입금을 법인의 차입금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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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인명의 차입금을 법인의 차입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법인22601-3813생산일자 1989.10.19.
AI 요약
요지
차입금이 타인명의로 되어있는 경우에도 그 차입금이 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사업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차입금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0...3의 규정을 참고 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주주소유재산을 담보로 하고, 대출비용및 지급이자를 전액 주주가 부담하며 대출금도 전액 주주가 사용키로 합의한 경우 법인명의로 차입한 차입금의 회계처리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