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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주취득에 따른 매각손익의 손금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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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단주취득에 따른 매각손익의 손금계상 여부
법인22601-3814생산일자 1989.10.19.
AI 요약
요지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익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기주식 처분이익의 익금산입 여부에 대하여는 붙임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454, 1987.09.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법인(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과 다음과 같이 합병하고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 처분이익의 익금산입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합병 및 자기주식 처분내용]

 1. 당법인 사업년도 : 1986.10.01- 1987.09.30

 2. 합병일 : 1987.09.26

 3. 피합병법인에서 소유하고 있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법인에서 자기주식으로 회계처리

 4. 자기주식처분일 : 1987.09.29. - 09.30. 양일

 (갑설)

  - 익금산입하여 과세 하여야 한다.

 (을설)

  - 익금산입하지 않고 자본 거대로 보고 기타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법 제341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