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 중 일부를 개인이 사용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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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중 일부를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 업무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법인22601-3816생산일자 1989.10.19.
AI 요약
요지
법인소유부동산중 일부를 당해법인 이외의 자가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그 부분에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어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붙임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194, 1989.08.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상장, 영리내국법인인 은행이 사무실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도청)에 일정기간 은행 영업점의 사무실 일부(건평의 약10%)를 무상대여(사용대차)하여 주는 경우, 무상대여부분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에 규정한 임대 수입금액 미달 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적용하는지의 여부.
(갑설)
- 지급이자 소금불산입 적용(비업무용 부동산 취급)을 하지 아니한다
(을설)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비업무용 부동산 취급)을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