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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택부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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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택부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법인22601-3817생산일자 1989.10.19.
AI 요약
요지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규정은 업무무관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적용하므로 부동산 취득이전부터 법령규정으로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붙임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624, 1988.09.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A사는 공장부지 확보를 위해 토지를 구입하였지만 공장허가가 불가능하여 매각키로 하고 모 주택 건설업체에 전량매도코자 하였으나 관할청에서 고지한 도로용지와 운동장 용지분 토지는 인수 거절함에, 매각치 못하고 현재 남아 있는 사용불능의 토지인 경우 비업무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의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