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택부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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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택부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법인22601-3817생산일자 1989.10.19.
AI 요약
요지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규정은 업무무관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적용하므로 부동산 취득이전부터 법령규정으로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붙임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624, 1988.09.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A사는 공장부지 확보를 위해 토지를 구입하였지만 공장허가가 불가능하여 매각키로 하고 모 주택 건설업체에 전량매도코자 하였으나 관할청에서 고지한 도로용지와 운동장 용지분 토지는 인수 거절함에, 매각치 못하고 현재 남아 있는 사용불능의 토지인 경우 비업무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