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운영자금을 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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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운영자금을 무상대여 하는 경우 인정이자 계산 여부법인22601-3892생산일자 1989.10.24.
AI 요약
요지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운영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 인정이자의 계산 및 지급이자의 손금 불 산입 규정이 적용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있는자에게 운영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및 동법 제18조의3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A법인은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한일합작의 외국인 투자법인이며, B법인은 A법인에게 원재료를 전량공급하는 A법인의 자회사로서 상호 법인세법상의 특수과계자이고,
나. 모 회사인 A법인은 B법인에게 통상의 상관례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하고 있는 한편, B법인의 자금형편에 따라 일부 운영자금을 지원하면서 회계의 건의상 이를 함께 선급금a/c에서 처리하고 있는 경우,
다.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대여 하였다고 볼수있는 위 원영자금부분(통상의 상관례를 초과하는 선급금)의 지원방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첫째, A법인의 외국인 투자자가 일단 모업인인 A법인에 자금을 유입시킨뒤 주주 단기채무 a/c에서 회계처리하고, 동자금에 의하여 B법인에게 운영자금을 지원 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둘째, 지급이자의 부담이 없는 주주단기채무 자금에 의하여 운영자금을 지원하였을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제법 제18조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