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타인에게 양수한 할부채권이 외상매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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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인에게 양수한 할부채권이 외상매출금ㆍ대여금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법인22601-3894생산일자 1989.10.24.
AI 요약
요지
타인의 할부채권을 양수한 금액은 외상매출금ㆍ대여금ㆍ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같은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을 참조. 붙임 : ※ 법인 22601-2629, 1989.07.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A사는 타인(주로 할부 판매회사)과의 계약에 의거 고객에 할부로 판매한 채권을 매입하고 할부 매입 채권으로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 회수함을 사업 목적으로하는 회사입니다. A사가 판매회사로부터 할부채권 매입시 매입약정 조건은 첫째, 판매 회사는 할부 채권의 권리를 당사에게 양도(고객은 사전에 이러한 계약의 내용을 통보받도록 되어있음)하고 고객으로부터 지불 불능되었을 경우에 대손은 당사가 부담하여,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째, 판매회사에 대한 할부 채권 매입 대금은 판매회사의 고객에 대한 할부 채권 금액에서 할부 채권의 회수에 따르는 위험부담(대손부담)에 대한 보상과 고객으로부터의 수금기간과 판매회사에 대한 할부 채권 매입 대금 결제기간 차이에서 발생하는 이자 부담 및 할부 채권 수금에 따른 제비용을 감안한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질의]
할부 채권 매입분중 사업년도 말 현재 회수기간 미도래분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갑설)
- 법인세 시행규칙 8조의 기타채권(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되는 미수금)에 포함되고 기본총칙 2-6-10...14의 회수 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할부 판매 미수금에 포함되므로 대손충당금 설정 가능하다.
(을설)
- 매출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대손충당금 설정을 해서는 안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