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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용인이 조직한 법인조합에 지출한 비...
질의회신
사용인이 조직한 법인조합에 지출한 비용은 법인의 손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22601-3905생산일자 1989.10.25.
AI 요약
요지
법인의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이 법인일 경우 동 조합이 지출한 비용은 법인의 손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이 법인일 경우 동 조합이 지출한 비용은 법인의 손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의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사무용품을 회사가 구입해주고 이를 법인의 지출로 처리 했을 때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