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운동설비운영업과 유기장 운영업을 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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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운동설비운영업과 유기장 운영업을 겸하는 경우 동일업종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법인22601-3954생산일자 1989.10.30.
AI 요약
요지
운동설비 운용업 또는 경기장운영업과 유기장 운영업은 동종의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운동설비운용업 또는 경기장운영업과 유기장운영업은 동종의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