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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운동설비운영업과 유기장 운영업을 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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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운동설비운영업과 유기장 운영업을 겸하는 경우 동일업종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법인22601-3954생산일자 1989.10.30.
AI 요약
요지
운동설비 운용업 또는 경기장운영업과 유기장 운영업은 동종의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운동설비운용업 또는 경기장운영업과 유기장운영업은 동종의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운동설비운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유기장운영업을 겸하는 경우

 - 규칙 제18조 제5항 제2호 적용시 동일업종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법인세법 기본통칙 1-1-18...1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