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공법인이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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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법인이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처분 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법인22601-3969생산일자 1989.10.31.
AI 요약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는 공공법인이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는 공공법인이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새마을 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직장 새마을 금고가
○ 종업원이 재산증식을 목적으로 취득한 공장을 처분한 경우
- 부담할 세금의 종류및 금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공공법인 등에 대한 소득계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