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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인의 직원이 해외에서 지출한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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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법인의 직원이 해외에서 지출한 숙박비 및 접대비의 회계처리 방법 여부
법인22601-3982생산일자 1989.10.31.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해외의 현지법인에 투자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금액은 당해 투자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이며, 현지법인이 그 설립에 지출한 금액은 내국법인의 손비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해외의 현지법인에 투자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금액은 당해 투자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이며, 현지법인이 그 설립에 지출한 금액은 내국법인의 손비로 처리할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이

○ 외국에 현지법인(100%출자)을 설립하면서

○ 출자과정에서 국내법인의 직원이 해외에서 지출한 숙박비및 접대지의 회계처리 방법 여부

 - 당기손금

 - 투자자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