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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액을 징수당한 경우 납부세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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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감면세액을 징수당한 경우 납부세액을 취득원가에 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22601-3984생산일자 1989.11.01.
AI 요약
요지
매입자 또는 실수요자가 양도자의 면제세액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당한 세액은 취득 부동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3항 및 동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자 또는 실수요자가 양도자의 면제세액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당한 세액은 취득 부동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소유자의 양도소득세등을 양수다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건설부지를 매입한 건설업 법인이

○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건설 또는 재개발 지구의 사업을 이행치 못하여 양도소득세등 감면세액을 법인세로서 징수당한 경우

 - 납부한 세액을 취득원가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