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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우리사주조합원의 금전출자로 인한 증자소득공제 여부
법인22601-3997생산일자 1989.11.03.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전출자를 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1989.10.19 우리청에 제출한 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내용에 대하여 재무부장관이 이미 회신한바 있으므로 그 사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 붙임 : ※ 소득22601-129, 1989.02.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0항과 관련하여 우리사주 취득시의 세액공제를 함에 있어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액이 자본증가액의 100분의 20이상인 경우와 100분의 20미만인 경우로 나누어 증자소득공제율울 달리하고 있어 이에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액”의 해석여하(1988.12.31이전증자)

 (갑설)

  -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배정율이 20%미만인 법인은 증자소득공제율을 높은율로 한다. 즉 배정율을 논하는 것으로 (주)○○금융에 예탁여부는 문제 되지 않는다.

 (을설)

  -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액이라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1년간 (주)○○금융에 예탁한 금액을 말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2 제5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0항

법인세법 제10조의3

※ 소득22601-129, 1989.02.02

내국법인이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전출자를 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2 제5항, 동법시행령 제4조의2 제10항 및 제11항, 법인세법 제1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