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상의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비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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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상의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시기법인22601-4033생산일자 1989.11.07.
AI 요약
요지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동 토지상의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보아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별첨 법인22601-3987, 1989.11.01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987, 1989.11.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백화점등 신축을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건물 신축을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