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레저산업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입회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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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레저산업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입회금의 수익계상시기법인22601-4053생산일자 1989.11.08.
AI 요약
요지
골프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그 회원인 자로부터 수입한 입회금은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정관, 약정 등에서 당해 회원이 탈퇴한 때에 반환할 것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입회금 수수에 대한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입회금의 처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2-6의 규정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