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복리후생비로서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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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복리후생비로서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는 단체퇴직보험의 종류법인22601-4067생산일자 1989.11.09.
AI 요약
요지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는 보험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비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는 보험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의 손비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