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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한미협회에서 사업비, 활동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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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한미협회에서 사업비,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등
법인22601-4093생산일자 1989.11.11.
AI 요약
요지
정부로부터 문화단체로 설립 인허가를 받은 한미협회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급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하고, 출연 받은 재산을 당초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회신
법인이 정부로부터 문화단체로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협회의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내용 (법인22601-2052, 1988.07.23)에 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2052, 1988.07.23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단법인) ○○협회

(가) 샌프란시스코지진 의연금 모금 ->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나) 모금한 의연금을 캘리포니아주 지사에게 송금시 증여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5호 【지정기부금의 범위】